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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움센터, 고분자화합물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관련 안내

2019.06.17 464

 

 고분자화합물의 신고관련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기안내된 사항을 종합하여 알려드리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 제외)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고유번호의 고분자화합물로

   사전신고할 수 있음

 

2. 같은 고유번호를 가진 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 일반화학물질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사전신고* 가능
      * 각각의 제조∙수입량을 구분하고, 용도, 분류∙표시 등 항목을 확인하여 제출
 
 

3.  고분자화합물의 분류∙표시, 용도 등 신고 항목은 최대한 확인 가능한 자료로 기한 내 신고하고, 미비된 정보는 추후

    보완∙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