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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2019.06.19 611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에서 제60항부터 제68항까지 9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 5장의 제1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제16항, 제19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전문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

         호, 2017. 3.14.)에 의하여 시험중인 시험인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