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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9. 6. 17.] [환경부고시 제2019-103호, 2019. 6. 17.,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21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21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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