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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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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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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대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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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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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신고방법) 온라인제품(①) 또는 서면제출(②)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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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참조 * (주소 : https://www.chemnavi.or.kr/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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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