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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

2019.06.25 443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

 

 

u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9 7 1일부터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생산∙수입하는 자는 중점관리물질 함유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는 ‘19 6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u  (대상) 소비자 제품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수입하기 전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u  (신고방법) 온라인제품() 또는 서면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1.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에 제출

     

    u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참조

    * (주소 : https://www.chemnavi.or.kr/main.do)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