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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한 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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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추진하오니 귀 사에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통계조사 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2019)를 통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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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이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9-96호)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된 제출기한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한 내에 통계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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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시기 |
대상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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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9.7.31까지 |
아래의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4종을 보유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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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19.8.31까지 |
아래의 업종* 가운데 “1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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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19.9.30까지 |
“1차” 및 “2차”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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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한국표준사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 업종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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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아울러, 통계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을 [붙임2]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의 동영상, 교육자료, 지침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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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참고로,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기 위하여 2019. 7. 2일부터 중앙상담센터를 운영 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811-7082(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