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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한 사항 중 미비된 정보에 대하여 신고업체에서 직접
&apos19.07.08일부터 07.19일까지 수정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기간 : 19.07.08 (월) 12:00 ~ 07.19(금) (2주간)
보완내용 : 신청인 정보, 최대 톤수범위, 분류 표시사항, 용도분류체계 등
보완방법 : 사전신고 보완 메뉴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사전신고 보완안내문 및 보완메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