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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2021.04.01 1160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1. 제·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됨에 맞춰 개정내용을 설치·정기·수시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근거 법령 정비 및 설치검사 의무를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 및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폐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규정 삭제
 

 나.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 강도, 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규제 범위를 확대 적용할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 정비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가연성화학물질,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