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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신규 신고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서 작성 중단 안내(`23.12.23.~`23.12.31., 시스템 개선 작업)

2023.12.21 406

신규 신고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서 작성 중단 안내('23.12.23.~'23.12.31., 시스템 개선 작업)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업무 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개선 작업을 실시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에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규 제품신고 작성 기능과 

제출 기능이 잠시 중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건에 한하여 

- '23.12.22일까지 접수된 건은 정상 처리

- '23.12.23일부터 신규 제품신고(변경, 갱신 포함) 작성 및 제출 중단  

 

화학제품관리시템 (CHEMP)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양해바라며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업무가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