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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2023.12.21 60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 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9.22.)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나.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