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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0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 일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6조)
나.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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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nelec@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3) 팩스 : 044-202-8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전화 : 044-202–89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