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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 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2023.11.17.)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 란, "2014-1-718" 란 및 "2017-1-763"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73" 란 다음에 "2023-1-1174" 란부터 "2023-1-1212" 란 까지를 각각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