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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 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65호, 2023.11.17.)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4] 가목(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 란, "2014-1-718" 란 및 "2017-1-763" 란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271"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Strontium chromate, Sodium chromate의 CAS번호를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47" 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 란은 삭제하며, 고유번호 "2023-1-1173" 란 다음에 "2023-1-1174" 란부터 "2023-1-1212" 란까지를 신설한다
나. 고시의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 일부를 개정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72" 란을 개정하며, 고유번호 "55" 란 및 "92" 란을 정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