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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7호)

2024.01.11 591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폐지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하였으나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중복 고시되는 등 해당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기존 고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예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 모사전송 032, 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