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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 내 향료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안내문

2024.04.19 57

살생물제품 내 향료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안내문

 

살생물제품 내 향료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은 필수 공통자료를 제출하고 인체·환경 분야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 향료 : 제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는 물질로, 제품에 사용되기 적합한 순도로 제조되고, 최종 제품의 효과‧효능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 조건에 해당되어 일부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더라도, 향후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종료 후 재승인신청 시에는 예외없이 유‧위해성자료 필수 제출

 

<필수 공통 제출자료>

 

□ 제품 신청자가 향료 전성분 정보를 아는 경우

① 향료 전성분 확인서 [양식1]

② 향료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공급업체의 공문(full composition letter) + 향료의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③ 향료 안전보건자료((P)SDS)

 

 □ 제품 신청자가 향료 전성분 정보를 모르는 경우

① 살생물제품 신청자 서약서 [양식2]

② 향료 성분 정보가 포함*된 공급업체의 공문+향료의 분석증명서(CoA)

③ 향료 안전보건자료((P)SDS)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