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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

2024.04.22 67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되도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30일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처리중인 법정민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24.4.30(화)부터 화학물질안전원장 관인이 반영된통지서, 신고서 및 확인서 등 출력 가능.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