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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환경부예규 제742호)

2024.04.23 8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환경부예규 제7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제24조제2항, 규칙 제25조, 제34조"를 "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