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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정정)

2024.04.23 90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정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신청기간: 3.4~3.29) 대상 물질의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정정사유: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선정 취소

 

□ 선정결과: 33종 166건 선정

  ○ 지원대상: '24년도 내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

     - '24년 내 등록완료가 가능하며 제조·수입자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향후일정

  ○ 협약 체결 및 생산지원금 지급(~'24.5월)

  ○ 시험계획서 최종본 제출(~'24.8월)

  ○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출(~'24.12월)

  ○ 시험요약서 및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최종보고서 제출(국문 최종보고서: '24.12.31까지 / 영문 최종보고서: '25.3.31까지)

       - 단, 시험계획서 대체 시험항목의 경우 기한 내 제출 가능(국문 최종보고서: '25.12.31까지 / 영문 최종보고서: '26.3.31까지)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Tel. 02-3019-6759, 6763)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