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안전법] 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행정처분 지침

2024.04.25 46

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행정처분 지침

 

 ○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旣신고된 초에 한하여, 제과점·카페등에서 낱개로 

    소분 판매·증여 허용

 

  - (허용 대상)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증정·판매하는 발광용 생일초

 

  -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매장(제과점 등)내 표시기준이 표기ㆍ공지된

    초 케이스 비치→ 소비자 안내 후 판매·증여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을 전제로 적극행정(규제 적극 해석) 절차를 통해 소분 판매·증여

        가능 내용을 선제적으로 적용·시행

 

□ 지침 적용시기

 

 ○ 진행 중인 처분 건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 동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