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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중국은 2024년 12월 유해화학물질안전법(초안)을 공개하고 2025년 1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함
○ 해당 법안은 기존 국무원령 제591호을 대체할 예정으로 중국 내 화학물질 전 생애주기(lifecycle)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도입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유해화학물질 등록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산·수입 정보의 등록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제도화 함 보고 대상이 유해화학물질 허가 업체, 중국 기업분류에 따른 화학·제약 기업 등으로 확대됨 |
GHS, QR 코드 의무화 확대 |
-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SDS 및 GHS 라벨 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미분류 물질에 대해서도 사전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 함 - SDS는 중국어로 작성, UN GHS Rev.8 및 중국 GB 시리즈 기준(GB 15258 등)을 충족해야함 - 위해성 정보 전자화를 추진 중임에 따라 개정안에 QR 코드 표시 의무 포함 예정 |
시설 안전관리 신설 |
- 생산·저장 시설에 대해 계획관리, 안전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 별도 장을 신설함 - 비적합 기업은 이전·정지·폐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과함 |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강화 |
- 생산, 저장, 사용, 운송, 영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등급 분류, 교육·훈련 강화 등을 의무화 함 - 항만, 물류, 온라인 거래 등 특수 영역별 별도 요구사항 부과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유해화학물질안전법 도입에 따라 수입자 대상 GHS/SDS 제공 의무 강화, QR코드 기반 정보관리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중국 수출 제품 중 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및 등록 정보 최신화가 필요함
○ 해당 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향후 시행령·부속 규정 및 기술 기준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참고)
1. Chemlinked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