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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3년 10,000여종의 PFAS(과불화화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EU 제한 관련 제안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제한은 PFAS의 잔류성 및 유해성에 기반해 단계적 금지를 목표로 함
○ 해당 제안안은 REACH 규정 절차에 따라 채택될 예정이며, 현재는 ECHA 산하 RAC(위해성평가위원회)와 SEAC(사회·경제분석위원회)가 산업분야별로 나누어 위해성 및 사회·경제적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임
□ 주요내용
No. |
분야 |
현황 |
1 |
소비재 및 일반제품(섬유, 화장품 등) |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
2 |
금속 도금 |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
3 |
석유 및 광업 |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
4 |
건축자재 |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
5 |
식품 접촉재 및 포장 |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
6 |
플루오르화 가스 (F-gas) |
RAC 및 SEAC 중간 결론 도출완료 |
7 |
운송 및 에너지 부문 |
RAC 중간 결론 도출 완료 / SEAC ?25년 6월 추가 논의 예정 |
8 |
의료기기 |
?25년 6월 논의·평가 예정 |
9 |
윤활유 |
?25년 6월 논의·평가 예정 |
10 |
전자 및 반도체 |
?25년 6월 초기 논의 예정 (본격 평가 ?25년 하반기 예정)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PFAS의 기술적 대체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분야별 차등 적용, 유예기간 부여,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종 제한내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PFAS 규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자사 제품 및 공정 내 PFAS 사용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국제 규제 흐름을 반영한 대체 전략 수립, 고객사·공급망 대응 체계 구축 등 체계적 준비가 필요함
※(참고)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은 EU REACH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나, 결정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
(참고)
1. Chemi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japan-revises-ishl-new-cbi-rules-generic-names
2. ECHA News
https://echa.europa.eu/-/highlights-from-march-2025-rac-and-seac-meetings
2. ECHA 제한안 현황
https://echa.europa.eu/registry-of-restriction-intentions/-/dislist/details/0b0236e18663449b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