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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관리시스템,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4/30 17:00까지)

2021.04.16 32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4/30 17:00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 ‘21.3.31까지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
(자격요건) 중소기업
(제한사항)
- 최근3년(’18~‘20)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 최근 3년(’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2. 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검사 비용 지원
-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3.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지원
*[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ᄄᆞ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4. 지원방법 :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겹방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시험 및 검사기관, 신고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4.30(금) 17:00까지 (시스템 ’제출완료‘기준)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학제품관리시스템(링크)로그인;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전자민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신청서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마감일 이후 수정보완 및 제출 불가)

6. 제출서류 : 첨부참조
①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③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⑥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7.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35, hsjung@keiti.re.kr)

8.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