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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자진취하 방법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1호) 관련하여 자진취하 방법을 게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방법 :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한 공문 발송
수신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자진취하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드리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 목록에 반영하여 재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또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