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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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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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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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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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 중복 신청 가능(단,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
(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 운영절차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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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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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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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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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및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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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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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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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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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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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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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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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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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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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증명되어야 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②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③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④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⑤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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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4.26.(월) ~ 5.16.(일)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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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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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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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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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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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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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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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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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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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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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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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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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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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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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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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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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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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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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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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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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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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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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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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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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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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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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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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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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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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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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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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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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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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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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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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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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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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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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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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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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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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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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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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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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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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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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관련 제출 및 선정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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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기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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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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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LP시험기관-협약당사자” 간 체결한 시험계약서(계약서 내 자료소유권자가 협약당사자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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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자료의 소유권자가 협약당사자임이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되는 경우 “GLP시험기관-컨설팅기관” 간 시험계약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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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계획서(최종) 제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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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계획서(안) 제출 가능
※ 생산지원금 시험계획서(최종) 제출 시 지급
※ 시험계획서(최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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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세금계산서(영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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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세금계산서(청구) 제출하는 경우 이체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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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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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가능
(단,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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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GLP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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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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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 (평가기준)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 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5월 말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처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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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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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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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19-6719, 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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