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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PA는 이전 행정부가 완료한 기존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평가 검토범위에서 제외된 특정 용도 및 노출경로의 보완을 예고.
10종의 평가대상 최우선순위 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 조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미 진행된 위해성 평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현 EPA의 목표임을 밝혔으며, 이는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검토 범위/평가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함.
현 EPA 책임자는 평가대상 최우선순위 물질 10종 중 지난 정부에서 평가되었던 석면, 염화메틸렌 및 TCE 3종의 물질에 대해 언급하였고, 10종 평가를 면밀히 할 것이라 함.
책임자는 EPA가 모든 용도 및 노출경로에 대한 위해성 평가 범위를 검토하여 TSCA에 따른 위해성이 충분히 고려되는지 확인할 것이며, 10종의 평가 최우선순위 물질 뿐 아니라 20종의 평가대상 우선순위 물질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됨을 알림.
EPA 책임자는 이전 행정부는 환경 법규에 의거하여 대기, 수계, 폐기물을 통한 화학물질의 노출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해성 평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변명일 뿐이었다 비난.
현 행정부는 TSCA에 따라 모든 용도 및 노출경로에 따른 화학물질의 노출을 고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연방기관 및 EPA 사무소와 협력할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