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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21.04.28 450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