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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PA가 최근 발표한 TSCA 신규화학물질 검토 과정 개정에 관하여 이전 행정부 관계자는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에 큰 우려를 나타냄.
관계자는 EPA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방대한 양의 PMN제출에 대한 명령을 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명령은 동의명령(consent orders)이 아닌 일방적인 명령(unilateral orders)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 주장.
일방적인 명령을 받은 기업은 PMN을 취소하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에 EPA의 명령을 소송하는 것 외에 선택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 예측.
EPA는 동의명령이 아닌 일방적 명령의 형태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체가 위해성 관리를 위한 명령에 동의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