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코로나-19 소독효과 검증을 위한 효과·효능 시험기준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코로나-19 소독효과 검증을 위한 효과·효능 시험기준을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승인 제품) 코로나-19 소독지침에 제시된 유효성분 및 함량기준 함유소독제 이외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과의 인정·승인을 위한 효과·효능 시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단, 신고제품의 경우 첨부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더라도 시험조건, 시험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부재하므로 소독지침 등재는 어려움
- 소독제 효과·효능 검증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소독제(방역용 소독제)
- (신청) 국립환경과학원(승인기관)에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 제출 (E-mail : anyejin333@korea.kr)
- (승인 검토) 제품별 시험기관, 시험조건 및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 판단 후 통보 및 세부 지침 등재
*단단한 물체표면 소독을 위한 액상형 소독제에 우선적으로 한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살균제(락스 등 자가소독용)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고기관)에 문의
- 소독제 효과·효능 검증을 위한 제출자료 요건
• 제출서류
- 승인 신청제품의 시험성적서(COA) 및 전성분 분량표(첨부 내 붙임 1,2 참조)
- 소독제의 효과·효능 시험성적서(첨부 내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SOP (국제공인시험법 사용시 관련 공인시험 원본+번역본)
[첨부1] 코로나-19 소독효과 검증을 위한 효과·효능 시험기준 안내
[첨부2] 코로나-19 소독효과 검증을 위한 시험기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