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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5.11 564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

-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

 

2. 주요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번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2-506-7175

- 팩스 : 032-568-2039

- 전자우편 : yaho365@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