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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규칙 제19조 개정)
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강화
-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 (별표3)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규칙 제19조 개정)
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강화
-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 (별표3)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1년 7월 26일까지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오프라인 : 다음의 사항을 기재
가.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오프라인 : 다음의 사항을 기재
가.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보다 자사한 사항은 첨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