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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변경 안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 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권리·의무의 승계방법에 관한 통보방법이 변경되어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승계 통보 절차
2. 제출 서류
- 권리·의무 승계통보서(작성예시 붙임 참조)
*승계인 :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 회사
*여러 제품을 승계한 경우에도 신고번호·승인번호를 추가하여 작성
-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개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양도양수 계약서에 인감 날인 시) 각 1부 또는 개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 시) 각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각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각1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제품별 각 1부)
3. 제출 방법
-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한 공문 발송
- 기관명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신청인) 전송요청
보다 자사한 사항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