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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 안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 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절차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승인 제품의 제조·수입은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
- 총 심사기간 : 근무일 기준 90일
- 각 심사 결과가 ‘적합’인 경우 승인통지서 발행)
- 수정보완요청 후 제출자료의 심사완료일은 신규승인신청 1차 심사결과 통보(90일 이내) 후 남은 기간으로 책정
- 단계별 소요일은 보완사항에 따라 상이(평균10일 이내)
1차 심사
* 수정보완 요청 보완 기간 : 보완항목에 따라 부여, 기한내 미제출시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으로 독촉, 기간 연장 요청은 2회까지 가능
2차 심사
* 수정보완 요청 보완 기간 : 10일, 연장 불가, 기한내 미제출시 반려
3차 심사
* 승인신청 반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보다 자사한 사항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